사건번호:
2001두10110
선고일자:
200308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조 제2항의 방식보다 더 실제의 현황을 반영하는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의할 수 있도록 위 제2항을 보충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와 관련시켜 볼 때 위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는 문언의 의미가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차임)'의 액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현행 삭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현행 삭제),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삭제), 헌법 제75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두5795 판결,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92 결정(헌공47, 572)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25. 선고 2000누101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들고 있는바,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임대보증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수수한 경우와 달리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동일시할 만한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나 기타 이에 유사한 관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일정한 율로 나눈 금액을 임대보증금에 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그 방법 자체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가 예정하고 있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 할 것이고, (2)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만을 받거나 일부 임대보증금과 함께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받을 경우의 임대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비율(이하 '월세전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결정함이 상례임을 전제로 이 사건 규정에서는 그 월세전환율을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그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월세전환율은 당해 상속재산의 지역별, 용도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단순히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보다 고율인 사채이자를 감안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과 사채이자의 이자율 사이의 적정한 이율로 정한다고 봄이 사회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려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취지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단순히 임대보증금만을 받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월정 임대료를 받은 경우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차별 대우하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조 제2항의 방식보다 더 실제의 현황을 반영하는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의할 수 있도록 위 제2항을 보충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와 관련시켜 볼 때 위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는 문언의 의미가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차임)'의 액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규정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두5795 판결,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92 결정 참조). 그리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상, 임대료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환산할 이른바, 월세전환율을 정함에 있어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상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과 통상 임대보증금이 당해 재산의 시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및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실제의 시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벗어나 실제의 시가에 의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세무판례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 부동산을 평가할 때, 임대료 기준으로 계산한 가격이 실제 시가보다 높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임대료 기준 가격이 시가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토지 매매가격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개시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에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세무판례
돈을 받고 빌려주는 임대와 달리,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상속세 계산 시 임대와 다르게 취급합니다. 또한, 건물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 임대 부분과 임대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에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땅값은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 1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의 원인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의 경우, 땅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해서 그 채무액을 땅 가격만큼 나눠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실제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왜 시가를 알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