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1727
선고일자:
2002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 제5항 , 제56조 ,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15조 제1항 , 제2항 참조)
【원고,상고인】 합자회사 영풍기업 【피고,피상고인】 영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 1. 2. 9. 선고 2000누10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제기에 필요한 전심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같은 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다. 2. 기록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조세소송의 전심절차 또는 일사부재리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일반행정판례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어떤 위반 행위로 인해 취소하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단순히 법 조항만 언급하는 것은 부족하여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세청이 지역별 인구와 주류 소비량을 고려하여 주류도매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이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무효인 규정인지, 그리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 훈령이 유효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류 판매업자가 무자료 거래로 면허가 취소된 후 소송을 제기하자, 세무서가 무면허 업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새로운 이유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처음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류판매업자가 법으로 정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증에 그 사유가 적어져 있지 않더라도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수입신고 시 잘못된 관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과오납금 환급 청구를 거부당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심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가? 본 판례는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을 때 붙은 "무자료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은 적법하며, 이 조건을 어겨 면허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