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1두1772

선고일자:

200305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의 성질 및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공급가액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으로 합산하여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고,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씨크롭(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산내들인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7. 선고 2000누82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그리고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와 본세의 관계, 가공거래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4522 판결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의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에 관한 판례로서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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