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초472(2001도3495)
선고일자:
2004041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1] 비디오물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2]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적 조항인지 여부(적극) [3]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제도를 관철하기 위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의 수단은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비디오물은 의사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수입 및 유통 등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으며,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때의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 비디오물의 수입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5항상의 수입추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외국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수입, 유통 등을 금지하고,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 유통 등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3]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유통 또는 오락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비디오물은 영화나 음반에 비하여 비공연성, 높은 유통성, 복제용이성 및 접근용이성 등의 특성이 있고, 비디오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일단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마저 없다는 점에서 비디오물을 그 유통 전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여 비디오물의 내용에 따라 이용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특히 청소년이 음란, 폭력적인 비디오물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제도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국가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쉽게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재로서 형벌 조항을 두는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인다.
[1] 헌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 [2]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제29조 제1항 제4호 , 헌법 제21조 제2항 / [3]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제5항
[1]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0, 808) /[3]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4, 880)
【피고인】 【신청인】 피고인 【주문】 1. 위 사건에 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 중 외국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 제29조 제1항 제4호 중 제16조 제1항의 외국 비디오물의 수입 부분, 제30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수입 비디오물의 유통 또는 보관한 자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내용 이 사건에서의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하고, 위와 같이 수입하고 등급분류도 받지 아니한 외국 비디오물을 유통 및 유통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 각 법률조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신청취지 기재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피고인의 상고에 따른 이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2. 주문 제1항 기재 각 법률조항에 관하여 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의사표현의 자유는 바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의 수단은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비디오물은 의사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수입 및 유통 등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때의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수입추천제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 비디오물의 수입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 제16조 제5항상의 수입추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외국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수입, 유통 등을 금지하고,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 유통 등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위 수입추천제도 및 이를 관철하기 위한 형벌조항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이유 있다. 3. 법 제18조 제5항에 관하여 법 제18조 제1항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법 제18조 제5항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유통 또는 오락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비디오물은 영화나 음반에 비하여 비공연성, 높은 유통성, 복제용이성 및 접근용이성 등의 특성이 있고, 비디오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일단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마저 없다는 점에서 비디오물을 그 유통 전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여 비디오물의 내용에 따라 이용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특히 청소년이 음란, 폭력적인 비디오물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도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법 제18조 제5항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제도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국가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쉽게 수긍할 수 있고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재로서 형벌 조항을 두는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등급분류제도를 관철하기 위한 법률조항인 법 제18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형사판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외국 DVD를 수입, 유통, 보관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중 일부가 파기 환송됨. 수입추천 관련 법 조항이 위헌 결정되어 무죄가 되었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DVD 유통·보관에 대해서는 등급분류가 필요한 DVD인지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생활법률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영화 사전 검열, 학생 토론 징계, 외교기관/야간/학내 집회 제한 등 부당한 침해 사례들이 있었으나 위헌/인권침해 판결을 통해 시정되어 왔다.
세무판례
해외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수록한 테이프 등을 수입할 때, 그 영상물을 국내에서 방영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화의 선정성이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뿐 아니라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1999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지만, 음반·비디오물 관련 법에서는 여전히 18세 미만 출입 금지 규정을 유지하면서 법률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세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업주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구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