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사건번호:

2001후140

선고일자:

2002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화이트·이'와 인용상표 "오리온 화이티스"와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화이트·이'는 '화이트'가 중간 점에 의하여 '이'와 분리되어 있으며, '입술과 이' 모양의 도형 부분으로 인하여 '화이트·이'가 '하얀 치아'라는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되므로 '화이트·이'가 축약되어 '화이티'로 호칭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화이티스' 부분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 상표를 외관, 관념 및 호칭에 있어서 전제척,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동양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피고,상고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2. 8. 선고 2000허51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과 인용상표를 비교해 보건대, 먼저 외관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화이트·이'와 인용상표의 "오리온 화이티스"는 글자꼴과 크기 등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희다, 하얗다'라는 등의 관념이 있으나 인용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서로 비교할 수 없으며, 호칭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화이트이'로 호칭될 수 있는데, 이를 빨리 발음하는 경우에는 '화이티'로 청음될 수 있어 인용상표가 뒷부분의 '화이티스'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관념의 면에서는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호칭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원심 판시와 같으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화이트·이'는 '화이트'가 중간 점에 의하여 '이'와 분리되어 있으며, '입술과 이' 모양의 도형 부분으로 인하여 '화이트·이'가 '하얀 치아'라는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되므로(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전부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화이트·이'가 축약되어 '화이티'로 호칭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화이티스' 부분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 상표를 외관, 관념 및 호칭에 있어서 전제척,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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