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번호:

2002다34901

선고일자:

2002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경우,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를 유추적용하여 나중에 경매되는 사용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뒤 그 사용자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 받음으로써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가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 받거나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는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17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공2002하, 194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서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성) 【피고(탈퇴)】 주식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 【피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5. 2 1. 선고 2001나106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가. 원고가 안채식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안채식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을,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게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우선하여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요구금액 중 일부만을 배당하였다. 나. 한편, 탈퇴한 피고 주식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가 안채식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선박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 받은 근로자와 선원들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경매법원은 1, 2번 근저당권자인 피고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아래에서는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3번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 전세권자인 피고 만도기계 주식회사, 지방세 교부청구자인 피고 부산광역시 서구, 4번 근저당권자인 피고 조합의 순으로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선박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 받은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근로자들을 대위한 부분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뒤 그 사용자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참조),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 받음으로써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가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 받거나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는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민법 제368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상법 제861조의 선박우선특권은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확대하여 인정될 수 없고, 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보다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선박경매절차에서 선원들이 선박우선특권의 행사로 배당 받은 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도, 민법 제368조를 유추적용하여 선원들의 임금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조합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밀린 월급과 저당권, 누가 먼저 받아갈까? - 임금채권 우선특권과 저당권자의 대위변제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모두 변제되면, 나머지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대위)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임금 우선변제#저당권자#대위변제#배당요구

민사판례

내 부동산에 밀린 임금, 다른 부동산 경매로 갚았다면?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먼저 지급되어 저당권자가 손해를 볼 경우, 저당권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다른 부동산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단, 배당요구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가압류를 해 놓았다면, 그 가압류 금액 한도 내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임금 우선변제#저당권자#대위변제#가압류

민사판례

밀린 임금과 여러 부동산 경매,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로 넘어가 직원들 임금이 먼저 지급되면서, 나중에 경매되는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때 저당권자는 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대신해서(대위)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당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금액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도 돌려받을 수 없다.

#임금 우선변제#저당권자#대위변제#배당요구

민사판례

부동산과 선박에 공동저당 설정 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 행사 가능할까?

하나의 빚을 보증하기 위해 부동산과 선박 둘 다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선박에 설정된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박 경매대금으로 빚을 다 받아가서 손해를 보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

#부동산#선박#저당권#후순위저당권자

상담사례

부동산과 배, 둘 다 담보로 잡혔을 때 내 순위는?

같은 채무에 부동산과 선박 모두 저당 잡힌 경우, 선박 후순위 저당권자는 부동산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 (선박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

#저당권#부동산#선박#배당순위

민사판례

세금 때문에 내 돈 못 받았는데… 다른 재산에서 받을 수 있을까?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될 때, 저당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조세채권 때문에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는 경우, 다른 부동산 공매에서 저당권자가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압류선착주의(먼저 압류한 조세채권이 우선) 때문에 조세채권자가 실제로 배당을 못 받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당권#조세채권#대위권#압류선착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