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다66946
선고일자:
2003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방송에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 같은 법 제2조 제8호 참조) 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 같은 법 제2조 제9호의2 참조)도 포함된다.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제2조 제9호의2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5. 선고 2002나9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방송에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참조) 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 저작권법 제2조 제9호의2 참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저작물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뮤지컬을 녹화하여 이를 인터넷방송으로 송신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심이,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맺어진 위 뮤지컬 방송에 관한 사용료를 참작하여 그 통상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1,1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생활법률
인터넷 방송은 TV 방송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출되므로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고, 심의 기준 또한 다르다.
생활법률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 정보 유통, 비동의 촬영/유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 유통·소비 등 사이버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되니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비공개된 인터넷 방송을 허락 없이 녹화하는 것은 불법 감청이지만, 방송자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불법 감청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 접근 권한은 방송자가 아닌 플랫폼 업체가 결정한다.
형사판례
스크램블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성인 채널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며, 기본 상품 가입자에게 유료 성인 채널을 무료로 송출한 경우 '유료방송'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로 연결하는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상담사례
매장에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면 저작권법상 '사용'으로 간주되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인적 청취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