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다6760
선고일자:
2002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2]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3조 , 제46조 , 제47조 , 제64조 / [2] 상법 제64조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공1997하, 282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공1998하, 209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공2000하, 1368)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현대환경열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길 외 1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장하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달룡)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1. 27. 선고 2000나30013, 300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멸시효의 대상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임정홍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기본계약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시키기로 한 데 대하여 제3자인 원고가 주식회사로서 적어도 이 사건 특허의 등록일인 1991. 4. 27.까지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피고와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미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제반 권리를 원고의 지배하에 두고 사용·수익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피고와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과는 관계 없이 '피고의 명의로 출원중인 특허는 출원인을 원고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것으로 한다.'는 이 사건 기본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된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오염기체의 정화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장치를 생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참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상인인 원고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에 대하여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민사판례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5년 안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관련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빠르게 법적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뿐만 아니라, 사업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로 5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사업자금 대출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상담사례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상인이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무자는 5년 후 채무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어 5년의 짧은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동생의 사업 빚(상사채무, 5년 시효)을 형/누나가 면책적으로 인수해도, 빚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5년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인수 시점부터 새롭게 5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빌려준 돈을 못 받자, 돈 빌린 사람의 보증인이 회사의 다른 대출금을 대신 갚기로 약속한 경우, 이 약속에 따른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