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

사건번호:

2002다73807

선고일자:

200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정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면허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 방법(=행정소송)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현행 제12조 참조) 제16조 ( 현행 제20조 참조)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공1997하, 338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450 판결(공1998상, 891),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6468 판결(공2001하, 171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강진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30. 선고 2002나98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6조 제1항에 의한 보상을 함이 없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립공사를 착공하는 데 원고는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하였고,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아무런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립공사를 강행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비용을 들여 관계 연구기관에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이고 현실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하여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간접일시보상을 하여 원고도 피고의 보상안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방조제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축조한 방조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나,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고 위 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면허어업을 받은 자로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직접 위 법 조항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재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고,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6468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구 수산업법 제75조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 이상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산업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3. 계약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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