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2도1398

선고일자:

2003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소정의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의 의미 [2]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사업개시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량 자가소비조건으로 수리하였으나 사업개시 후 물적 설비를 확충하는 등으로 생산량이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지 않은 채 단지 수리조건에 위반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한 경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서 대기업자 등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은 이미 고유업종의 인수 또는 개시신고를 마쳐 고유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대기업자 등이 생산 또는 제조시설 등의 물적 설비를 확충함으로써 생산량이나 생산능력이 증가하여 당해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사업의 인수 또는 개시신고를 마쳐 고유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대기업자 등이 물적 설비를 확충하여 생산량이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지 아니한 채 단지 종전과 달리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사업개시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량 자가소비조건으로 수리하였으나 사업개시 후 물적 설비를 확충하는 등으로 생산량이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지 않은 채 단지 수리조건에 위반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한 경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2]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 제29조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3. 15. 선고 2001노33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관련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시화공업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시화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가. 피고인 1은 대기업자 등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려고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5. 11. 무렵부터 2000. 11. 28.까지 사이에 매년 2,000t 시가 8억 원 상당의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제조하여 불특정 국내기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을 확장하고, 나.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1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을 확장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호, 제4조 제2항이 정한 사업의 '확장'은 사업의 규모, 영역 등의 확장을 포함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 회사가 재생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에 착수하기 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였다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생산된 플라스틱 전량을 자가소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고수리처분을 받고서도 그 조건에 위배하여 생산된 플라스틱 원료를 다른 업체에 판매한 행위는 사업 영역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호, 제4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중 제1주장에 관하여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대기업자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다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의 당해 중소기업자(다음부터 '대기업자 등'이라 한다)는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업자 등이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 제29조 제1호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이 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대기업자 등이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자 등이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법시행규칙 제5조는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대기업자 등이 고유업종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신고를 하여야 할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제3호에서 사업확장의 경우는 고유업종사업의 생산능력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신설 또는 개체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련시설의 발주·매입 또는 임차계약 체결일을 확장시기로 보되, 공장부지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매입계약 체결일을 확장시기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에 고유업종사업을 하던 대기업자 등이 생산능력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단지 기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종전 생산량 범위 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게 된 경우를 사업의 확장으로 예정하여 그 확장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제2호의 사업개시의 경우에도 그 시기를 주로 생산시설의 발주·매입 또는 임차와 같이 물적 설비의 구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4조 제2항의 신고대상이 되는 사업의 확장은 생산 내지 제조시설 등의 물적 설비를 확충함으로써 생산능력이나 생산량을 늘리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거의 전부 제조업인 점, 통상 사업이란 용어는 생산 내지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 대기업자 등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 내지 개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 내지 제조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판매까지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기업자 등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은 이미 고유업종의 인수 또는 개시신고를 마쳐 고유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대기업자 등이 생산 또는 제조시설 등의 물적 설비를 확충함으로써 생산량이나 생산능력이 증가하여 당해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사업의 인수 또는 개시신고를 마쳐 고유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대기업자 등이 물적 설비를 확충하여 생산량이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지 아니한 채 단지 종전과 달리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회사는 1993. 무렵 생산능력을 연 8,000t으로 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재생플라스틱원료 제조업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상공부장관으로부터 1994. 4. 29. 생산된 재생원료를 전량 자가소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업개시신고를 수리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그 수리조건을 위반하여 생산된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을 뿐,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재생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의 사업개시 후 생산량이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시설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개시신고의 수리조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게 됨은 별론이 되더라도 법 제4조 제2항의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기록 중의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1은 1999. 9. 이후에 피고인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생산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피고인 1이 공소제기된 시점인 1995. 11. 무렵부터 공장장으로 근무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고인 회사의 재생플라스틱 원료의 제조·판매를 담당하여 왔는지의 여부나 공장장으로 근무한 이후의 기간 중에도 재생플라스틱의 제조업무 외에 그의 판매업무까지 담당하여 왔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심리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견해를 달리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 제4조 제2항에 정하여진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 제4조 제2항의 사업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며 그 취지를 지적한 부분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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