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번호:

2002도2642

선고일자:

2003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공1996하, 2425),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4219 판결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공1998하, 204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공1998하, 236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공1998하, 236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공1999상, 1211), 대법원 2001. 5. 25.자 2001모85 결정(공2001하, 154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공2002상, 1056)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5. 10. 선고 2002노4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원심은,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는 "피고인이 2001. 3. 8. 11:30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소재 니나기계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1. 3. 8. 11:40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소재 니나기계 사무실에서, 신점순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피해자가 이유 없이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구타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복부와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할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피해자도 "그가 2001. 3. 8. 11:40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소재 니나기계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이 사건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1999. 5. 28. 선고 98도4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면소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술자리 시비, 즉결심판 받았는데 더 큰 죄로 재판 받을 수 있을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같은 사건으로 폭력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즉결심판과 폭력 혐의 사건이 사실상 같은 사건이므로, 다시 재판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즉결심판#이중처벌#일사부재리#면소

형사판례

범칙금 냈다고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소란 피운 죄와 상해죄는 별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경범죄 범칙금을 냈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대법원은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더 큰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경범죄#범칙금#중상해#이중처벌

형사판례

시장 싸움, 범칙금 냈다고 흉기 상해죄 처벌 피할 수 없다!

시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칙금을 냈지만, 같은 날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란과 흉기상해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범칙금 납부로 흉기상해죄 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범죄#범칙금#흉기상해#일사부재리

형사판례

범칙금 냈는데 왜 또 처벌받아야 하나요? - 이중처벌 금지 원칙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이 경범죄로 범칙금을 냈는데, 같은 행위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범칙금 납부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만약 범칙금을 낸 행위와 재판받는 행위가 같다면 이중처벌이 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경범죄#범칙금#이중처벌#공무집행방해

형사판례

과태료 처분과 일사부재리

과태료 처분은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확정판결#일사부재리#형사재판

형사판례

범칙금 냈는데 왜 또 처벌받지? 음주소란과 공무집행방해는 별개!

술집과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낸 후,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

#범칙금#이중처벌#공무집행방해#경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