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관세법위반·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행사{변경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건번호:

2002도3340

선고일자:

20030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의 의미 [2]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眞幣)가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2]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眞幣)가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07조 제2항 / [2] 형법 제207조 제2항 / [3] 형법 제207조 제4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도1011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도2070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공1983, 1105)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윤상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6. 12. 선고 2002노19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행사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스위스 화폐의 진폐(眞幣)는 스위스 국내에서 1998년까지 일반 상거래를 할 수 있었고 현재 통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2020. 4. 30.까지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하고, 한편 국내은행에서도 신권과 마찬가지로 환전이 되고 따라서 이태원 등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특히 관광객이 이를 상품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여지는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스위스 화폐의 진폐가 국내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은행이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하는 외국환매매거래의 대상으로서 상품과 유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태원 등 관광지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광객과 상인 사이에 상인이 정한 일정한 환율로 계산하여 사용될 뿐 아니라 다시 타인에게 이전됨이 없이 은행에서 환전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역시 상인은 이 사건 스위스 화폐를 은행에서의 매수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은행에 매도함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서 지급수단이라기보다는 은행에서 환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스위스 화폐의 진폐는 내국에서 '유통하는' 화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취득하거나 양여한 이 사건 스위스 화폐가 관세법 제234조 제3호에서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정한 '화폐위조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관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또는 관세법 소정의 '화폐위조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 1이 취득한 이 사건 이라크 화폐가 위조된 화폐라고 인정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를 위조통화취득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위조통화의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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