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사건번호:

2002도4550

선고일자:

2003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관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4항은 관세법 제270조 …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의 경우 그 부정환급 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급특례법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경우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고 한다)의 환급을 위한 근거와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환급특례법 제23조에 위와 같은 수출용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관세법 제270조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환급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 관세법 제270조 제5항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형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8. 16. 선고 2001노31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고추 5,700kg과 함께 관세환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내산 고추 6,000kg을 혼합하여 제조한 고추편 10,000kg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음에도 그 전량을 수입고추로 제조하여 수출한 것처럼 관세환급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금 38,101,580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4항은 관세법 제270조 …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의 경우 그 부정환급 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급특례법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경우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고 한다)의 환급을 위한 근거와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환급특례법 제23조에 위와 같은 수출용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관세법 제270조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환급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수출용원자재에 관한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6조 제4항,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의 관세부정환급에 관한 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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