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번호:

2002도651

선고일자:

2002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출입'의 의미

판결요지

구 청소년보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등으로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목적(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당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제24조 제2항), 나아가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 제51조 제7호)까지 두고 있는바, 위에서 본 같은 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 규정들을 둔 취지, 그리고 제24조 제2항이 유해업소의 출입과 이용을 병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출입'은 '이용'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출입'은 청소년이 유해업소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 유해업소의 시설에 출입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청소년보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조 제2항, 제51조 제7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2. 1. 18. 선고 2001노8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양산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노래주점을 운영하던 중 그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음에도 2001. 1. 8. 21:00경 위 노래주점에 청소년인 공소외 1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시켰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7호에서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출입'은 청소년을 고객으로 받아들여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소년의 모든 출입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공소외 1이 위 노래주점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고객으로 받아들여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출입하도록 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같은 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등으로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목적(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당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제24조 제2항), 나아가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 제51조 제7호)까지 두고 있는바, 위에서 본 같은 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 규정들을 둔 취지, 그리고 제24조 제2항이 유해업소의 출입과 이용을 병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출입'은 '이용'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출입'은 청소년이 유해업소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 유해업소의 시설에 출입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고객으로 받아들여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출입하도록 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제51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 청소년 유해업소 바로알기!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등)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유해업소#출입금지#고용금지

형사판례

19세 미만 출입금지! 업주는 신분증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손님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나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이 출입했을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연령확인#의무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완벽 정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는 게임장, 사행행위영업, 유흥업소, 비디오물감상실, 노래방(청소년실 제외), 무도장, 음성/화상 대화 매개 영업, 유사성행위 업소, 유해 매체물 관련 영업, 화상경마장, 화상경륜·경정장 등이다.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유해환경#보호

일반행정판례

18세 청소년의 비디오방 출입, 업주에게 과징금 부과는 정당할까?

1999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지만, 음반·비디오물 관련 법에서는 여전히 18세 미만 출입 금지 규정을 유지하면서 법률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세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업주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비디오방#18세 청소년#출입#과징금

형사판례

18~19세 청소년의 비디오방 출입, 처벌될까? - 법률 착오에 대한 고찰

2001년 당시, 비디오방 업주가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가? (네, 처벌됩니다.) 다만, 업주가 법을 잘못 이해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비디오방#18세#19세

형사판례

숙박업소 청소년 출입, 처벌할 수 있을까? 법 개정이 가져온 변화

과거에는 청소년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이전에 청소년을 숙박업소에 출입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관 주인들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청소년#숙박업소#출입 허용#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