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번호:

2002도6632

선고일자:

2003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제107조의2 제2호 /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3]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제107조의2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공2002하, 1737) /[1]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공2000상, 427),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공2001하, 2141)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11. 8. 선고 2002노10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고).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01. 8. 15. 22:16경 음주운전 일제단속과정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인 이석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주감지기 시험에서는 음주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하였을 뿐이지 여기에 더 나아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거나 걸음걸이에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최초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22:41경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미달하는 0.032%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하는 사후적인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사정도 기록상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할까요?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음주측정거부#음주감지기#혈중알코올농도#상당한이유

형사판례

음주감지기 불응,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있을까?

경찰관이 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를 사용했고,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음주측정도 거부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음주감지기 불응 자체만으로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음주감지기 불응#음주측정#도주

형사판례

술 마시고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술 마신 것으로 의심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0.05%)를 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거부죄#유죄#의심

형사판례

음주감지기 불응,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있을까?

술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경찰은 음주측정기에 앞서 음주감지기 사용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감지기를 거부하는 것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운전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음주감지기#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음주운전

형사판례

음주감지기 불응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할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전 단계인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정될 수 있다.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형사판례

음주측정 거부, 무조건 처벌될까? 혈중알코올 농도 중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일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실제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