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2두1717

선고일자:

200405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효력 유무 [2] 1차 세금계산서와는 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작성·교부된 2차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되었다면 그것이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이는 단지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별도로 따질 것은 아니다. [2] 1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분된 후에 그 기재 내용을 취소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둔 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당초와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다시 발행·교부된 2차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박동호 【피고,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집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 18. 선고 2001누6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차 세금계산서는 1차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경정·통지되기 전까지 교부되어야 함에도 2차 세금계산서는 당초 신고에 대한 피고의 경정결정 후에 작성·교부된 것이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당초의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것인데 이 사건 2차 세금계산서는 1차 세금계산서와는 그 과세기간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를 별개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2차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물품의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교부된 것이기는 하나, 작성연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이 모두 진실로서 그 기재 내용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교부기한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통지하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는 하나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만 당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나 착오 등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되었다면 그것이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이는 단지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별도로 따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세금계산서는 1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분된 후에 그 기재 내용을 취소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둔 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당초와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다시 발행·교부된 것으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2차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1차 세금계산서와는 별개의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기재내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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