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후2273
선고일자:
2003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국내의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것이 외국에서 상표를 부착한 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이라고 본 사례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
【원고,상고인】 박용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피고,피상고인】 짐마크, 잉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상배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9. 5. 선고 2002허30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은, 미국 회사인 더 짐보리 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국내에서 1987. 9. 8. " "라는 표장으로 '4세 미만의 아동 유아원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한 서비스표 등록(등록번호 제7498호)을 하고, '짐보리'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가맹점을 다수 두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주식회사 짐월드가 1992.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반포 짐보리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국내의 가맹점들을 관리·운영해 오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미국에서 1986. 자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어린이용 의류사업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1998. 신발의 판매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국내에는 별도의 소매점을 개설하지 않은 사실, 주식회사 짐월드는 2001. 7. 16. 피고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신발 99켤레 3,463,838원 상당을 항공편을 이용하여 수입한 뒤 2001. 7. 19. '광주현대짐보리'를 운영하는 박기영에게 켤레당 22,000원씩 9켤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짐보리 유치원의 국내가맹점을 통해 이를 판매하였는데, 위와 같이 수입·판매된 유아용 신발은 1켤레마다 별개의 비닐가방에 포장되어 있었고, 신발에는 'ⓖ TM' 과 같은 표시가 되어 있을 뿐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비닐가방 전면에 'Gymboree'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11608호)가 표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포장에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상표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지정상품이 수입된 것이 원고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불과 8일 전이고, 수입 물량이 극히 소량이며, 수입의 방법도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항공편을 이용하였으며, 수입가격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입된 지정상품이 피고의 물품 판매망을 통하여 유상으로 공급·판매되었고, 상품의 수입 수량이나 시기, 방법은 업자가 상품의 시장규모나 전망, 운송비, 수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점, 판매가격 또한 소매상과의 거래실정, 향후 판매량의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등 제반 요소에 따라 수입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곧바로 지정상품의 수입·유통이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라 오로지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만을 위한 것이라든지, 상표의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수입은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국내에 수입한 자는 주식회사 짐월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상품 수입의 주체를 피고로 본 것은 적절치 않으나, 피고가 미국에서 위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뒤 주식회사 짐월드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유통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에서 위 상품의 포장에 표시된 상표가 피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국내에서 위 상품의 포장에 표시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751 판결 참조), 피고가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특허판례
외국 상표권자가 자기 상표를 붙인 상품을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해서 판매하면, 그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해외 상표권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매업자(통상사용권자)로부터 수입한 진품은, 상표권자의 직접적인 국내 유통 없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해외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진정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가 국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관계, 상품의 출처 표시, 그리고 상품의 품질입니다.
민사판례
해외 상표권자가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약정을 맺었더라도, 그 약정을 위반하여 국내로 수입된 상품이 국내 등록상표권을 자동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사이에 법적·경제적 관계가 있거나, 수입 상품의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판례
외국에서 발행된 잡지에 실린 상표 광고라도 그 잡지가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된다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허판례
해외 기업이 자사 제품에 표시한 상표를 국내 수입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록했더라도, 해외 기업이 국내 유통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한 경우 상표 등록은 무효가 된다. 즉, 수입업자는 해외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