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후2419
선고일자:
200306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안과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안이 서로 다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실용신안법 제50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공1990, 649),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후438 판결(공1992, 314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후2182 판결(공1994상, 1338), 대법원 1996. 3. 8. 선고 94후2247 판결(공1996상, 1257)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9. 26. 선고 2001허61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4후224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다는 "진동형 선별기의 망체(網體, 이하 '망체'라고만 한다)"의 실물을 육안으로 살펴본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한 망체는 이를 원고가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원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망체를 비교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특정한 망체는 상부망판과 하부망판 사이에 적층간격을 두고 있고 망체 프레임의 상부면 내측으로 개재된 실리콘 고무링과 은납땜부와의 사이에 공간부가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원고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망체는 상부망판과 하부망판을 납땜에 의하여 접착하는 것으로서 납땜에 의한 접합에 있어서 적층간격을 둘 필요가 없는 데다가 두 망판을 밀착하여 접착함에 따라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같은 적층간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실제 실시하는 망체는 하부망판을 프레임의 상부면에 밀착한 후 납땜으로 접착시키는 것으로서 프레임의 상부면 내측에 주입되는 실리콘은 그 재질의 특성상 상부망판과 하부망판 사이에 채워지기 때문에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같은 공간부가 형성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특정한 망체와 원고가 실제 실시하는 망체는 동일성이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특정한 망체에서 말하는 '적층간격'과 '공간부'는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인데, 원심이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망체에 이러한 간격이나 공간이 있는지를 검증함에 있어 이를 전문적인 감정기관에 따로 의뢰하지 않고 육안으로 실물을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망체에 위와 같은 의미의 간격이나 공간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과 소송에서 다투는 제품이 서로 다르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A라는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A와 다른 B라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면, A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의미가 없어서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허판례
내가 특허받은 고안과 비슷한 고안을 누군가 쓰고 있다고 생각해서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내가 주장한 고안과는 조금 다른 고안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심판 청구는 효력이 없다.
특허판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계획도 없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심판 청구는 불필요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기술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그 기술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