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14362
선고일자:
2004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442조, 제443조, 제492조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084 판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공1982, 603),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공1982, 603),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공2002상, 49)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청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2. 7. 선고 2002나3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103,170,510원에 대한 2002. 2. 5.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청구(이하 '청구'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청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원고의 분양대금 납입의무와 청구의 분양의무가 모두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양의무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의 상태이었으므로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공익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납입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해제권 행사와 관련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수탁보증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면책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그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신의칙상 면책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명을 '소촉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소촉법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103,170,510원에 대한 2002. 2. 5.부터 2003. 5. 3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개정된 소촉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민사판례
이 판결은 보증을 선 기업(보증인)이 돈을 갚아야 할 기업(주채무자)에게 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사전구상권)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권리와 주채무자에 대한 다른 빚을 서로 상쇄할 수 있는지(상계) 여부를 다룹니다. 또한,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 제목: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사전구상권과 상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빌린 사람의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담보물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빌린 사람을 위해 담보를 제공했다면, 제3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고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 **물상보증인의 채무 면책적 인수**: 제3자가 빌린 사람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사전구상권**: 제3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기 전에 미리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사전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사전구상권은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계**: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는 경우, 빌려준 돈과 받을 돈을 서로 상쇄하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사전구상권이 있는 경우에도 상계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 이 판결에서는 물상보증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 빌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만으로는 구상권이 생기지 않고,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53조, 제441조, 제442조, 제443조, 제492조 제1항, 제49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한 사람이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사전구상권)로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있는지(상계), 그리고 빚을 새 빚으로 갈아탄 경우(대환) 원래 빚에 대한 보증이 부당한 무상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전구상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단순 대환은 최초 보증 시점을 기준으로 무상행위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무상행위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파산한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줄 돈에서 전세금/월세 보증금을 빼는 것은 (상계 또는 공제) 원칙적으로 안 된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하게 변제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빼돌린 사람에게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갚아야 할 돈을 줄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경우, 집주인은 사전 약정된 원상복구비용을 미리 공제할 수 없지만, 실제 발생한 원상복구비용은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