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6905
선고일자:
2004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한 경우, 증거취사선택의 방법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공2000상, 1336),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공2002상, 944)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3. 10. 22. 선고 2003노17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를 배척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형사판례
음주운전 단속 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려면 즉시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요구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호흡측정 후에도 측정 오류가 의심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면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음주 측정 시 호흡측정기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그 요구는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받은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대략 30분) 이내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혐의로 호흡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결과에 불복하지 않는 한, 경찰은 재측정을 요구할 의무가 없고, 위드마크 공식(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공식)의 존재나 적용 가능성을 미리 알려줄 의무도 없다.
형사판례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나중에 혈액검사를 통해 음주운전 기준치 미만으로 밝혀지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단속 시 호흡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다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경찰은 혈액채취 측정에 대해 굳이 알려줄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