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10824

선고일자:

2004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무상사용 승낙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서 그 소득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41조 참조)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현행 제98조 제2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8. 22. 선고 2002누2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4. 1. 1.부터 1998. 12. 31.까지 원고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세경으로 하여금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6층 상가건물을 건축한 뒤 이를 타에 임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하여 왔는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나 비교 사례가 될만한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가 없고, 원심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인정한 다음, 위 무상사용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서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이 정한 사용요율과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보상평가지침서상의 상업용토지 기대수익률 범위 내에서 연 5%의 기대수익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임대소득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결정 및 고지절차 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임대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수익률로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소정의 비율은 증여세와 그 부과방법, 대상 등을 달리하는 소득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원고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세경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을 두고 설정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어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산정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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