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3550

선고일자:

200507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 [2]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고 경과규정에서 그 적용 범위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채석허가기준에 적용될 법령

판결요지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채석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 (현행 산지관리법 제25조 , 제28조 참조) , 구 산림법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5(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공1996상, 8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공1996하, 287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공1998상, 122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9574 판결 /[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공1998하, 288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공2000상, 973),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89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공2001하, 2477),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두5125 판결(공2002하, 182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라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영암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섭)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3. 20. 선고 2002누7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0. 12. 20. 전남 영암군 (주소 생략) 임야 263,319㎡ 중 19,77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최초 신청'이라 한다)한데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12. 30. 이 사건 신청지가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연변가시지역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1항, 제6항과 같은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5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채석허가 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원처분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전라남도지사가 2001. 3. 21.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중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구간은 공용개시된 사실이 없어 도로가 아니므로 이를 도로로 보고 한 이 사건 원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취소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취소재결이 나자 같은 해 3. 26. 두 번째로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면서 신청서는 이 사건 최초 신청서로 대신한다고 하였다가 같은 해 4. 3. 위 두 번째 신청을 취하하였고, 다시 같은 해 4. 27. 세 번째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주변의 경관·환경·미관 등이 크게 훼손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신청지의 경사도가 약 36도이며, 표고가 89m로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2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위반된다는 사유를 들어 위 세 번째 신청도 불허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최초 신청에 대하여 취소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자 재결청인 전라남도지사에게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전라남도지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최초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무이행재결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1. 9. 14. 이 사건 신청지의 면적이 19,775㎡로서 이 사건 최초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산림법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5 [별표 8의4] 제4호 소정의 채석지역의 면적(채석지역의 면적이 30,000㎡ 이상일 것)에 관한 채석허가기준에 미달하는 면적에 해당하며, 이 사건 신청지가 광활한 공단지역과 대규모 농경지 사이에 인접하여 있고, 대단위 공단지역의 주변 자연경관, 미관, 풍치보전과 환경보전, 공해예방,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완충지대로서 녹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원처분 당시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들을 들어 이 사건 최초 신청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재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최초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 등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처분 당시 시행되던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의5 관련 [별표 8의4] 제4호 소정의 채석허가기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최초 신청을 다시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재처분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채석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2002. 6. 25. 선고 2001두51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림의 난개발을 억제하려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의5의 신설취지 및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시행규칙 신설 전의 허가기준의 존속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신설된 허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산림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최초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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