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6573

선고일자:

200410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그 내용 [3]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7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 [3]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 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제16조 제1항 / [3]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 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공2001상, 460) /[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공1991, 193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공1996하, 345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987 판결(공2002하, 2731)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외 2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강종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5. 16. 선고 2002누6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 후 변전시설의 가동으로 주민들의 건강이나 학생들의 학습 등에 유해한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거나, 변전소 부지의 성토와 건물의 축조 등으로 인근 지역의 침수가능성이 증대된다거나, 변전시설 또는 인근지역의 침수와 그에 따른 감전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게 된다거나, 이 사건 변전소 건축공사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소음·진동·분진 및 교통혼잡 등이 인근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통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 등 이 사건 변전소의 공공성 등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면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과 그 변전설비의 가동이 개발도상에 있는 주거지역인 연산 1·8동 등 인근 지역의 개발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으로 도시계획의 내용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 건축을 제한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다음, 원고의 변전소부지 물색 및 건축계획의 추진과정 등과 인근변전소의 공급용량과 연제구 일대의 전력공급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지가 최적의 변전소 부지인지 여부와 이 사건 변전소의 건축 지연으로 빚어질 전력공급의 차질 발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석명의무 위반, 건축허가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참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7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당시 피고가 소방법령상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관할 동래소방서장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동래소방서장은 옥내소화전과 3층 피난기구가 누락되어 있고, 전력구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법정 소방시설의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처분사유의 하나로 삼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소방서장이 건축부동의로 삼은 위와 같은 사유들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들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한 다음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그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방법 제8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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