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9978

선고일자:

2003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취득세 등 면제 제외사유로서의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취득한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취득한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 [2]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공1997상, 220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연합철강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당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2누19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산업용지를 취득한 경위 등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비를 이 사건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채무와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도급받아 시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산업용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IMF 사태로 인한 시중자금 경색과 철강제품의 공급과잉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당시의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감안하여 공장건립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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