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32503
선고일자:
2006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 [2] 정리회사의 담보물 제공이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정리회사의 담보물 제공이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 참조)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공2001상, 257)
【원고, 상고인】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흥창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20. 선고 2003나50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담보물을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금호종금’이라 한다)로부터 전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정리 전 주식회사 흥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수익자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담보물은 원고가 취득한 소외 회사에 대한 어음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소외 회사가 반드시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물을 제공하게 된 것은 소외 회사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만기가 도래한 기존의 어음채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 금호종금, 소외 회사 3자가 그 만기연장의 방법 등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를 한 끝에 소외 회사가 2001. 9. 13.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금호종금으로부터 할인받는 형식을 취하고 그 즉시 원고가 이를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구어음을 결제하는 대신에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구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현실적으로 구어음의 결제를 위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담보물의 제공이 소외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담보물을 제공한 것이 여신거래약정서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일 뿐 구체적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단지 어음거래약정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담보제공이 소외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부인권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나 소외 회사 모두 이 사건 담보제공 당시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담보제공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부인권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민사판례
부도 직전 회사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담보 제공이 계약상 **구체적인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담보 제공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부도 직전에 특정 채권자(납품업체)에게 다른 채권을 양도하여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파산절차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절차를 밟을 때, 정리절차 이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다른 채권자들을 위해 그 행위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개시 직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회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회사의 빚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회생절차에서 부인될 수 있다. 회생계획에 채권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담보 제공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 절차를 밟게 될 것을 알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편파행위'라고 하며, 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알고 채권자 평등 원칙을 피하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에 질권자가 담보로 잡은 유가증권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부인권이 행사되면 질권자는 그 유가증권의 가액을 정리회사에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