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2004다32701

선고일자:

2004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서상의 특약사항을 위반함으로써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면책된 경우, 이를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제2항에 정한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보증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 불승인 또는 감액승인시 보증료등 수납방법에 대한 업무지도'는 그 형식에 비추어 위 기금의 내부 업무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신용보증약정서에서 규정한 추가보증료의 발생 근거인 '준거법령'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은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가보증료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4조는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종류 등을 감안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에는 추가보증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미 신용보증서상의 특약사항을 위반함으로써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면책된 경우(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 불승인 통보나 금융기관의 수용이 있어야만 비로소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에는 이를 위 조항의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추가보증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 불승인 또는 감액승인시 보증료등 수납방법에 대한 업무지도'는 그 형식에 비추어 위 기금의 내부 업무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신용보증약정서에서 규정한 추가보증료의 발생 근거인 '준거법령'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 제2항 참조)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참조) / [2]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 제2항 참조)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 최용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27. 선고 2003나805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지리산산수(이하 '지리산산수'라 한다)와 사이에 2000. 1. 14. 신용보증원금 4억 2,500만 원, 보증기한 2005. 1. 13.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과 2000. 3. 11. 신용보증원금 5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08. 2. 15.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여 지리산산수가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최용구(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지리산산수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지리산산수는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원고의 업무방법서 및 원고의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대출금액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보증서에 의하여 대출하고, 당해 건물 준공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대출금액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는 당해 시설 설치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대출금액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증금액의 50% 이상을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이 각 기재되어 있고, 각 신용보증서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에는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 위반이 있을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지리산산수는 2000. 4.경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완성하고 이 사건 기계설비의 설치를 마쳤으나, 국민은행이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설비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리산산수의 채권자인 이제상이 2000. 6. 10. 그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지리산산수가 2001. 4. 25.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국민은행은 2002. 1. 5.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02. 3. 22.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면책되었음을 이유로 보증채무이행을 불승인하였고 국민은행도 이를 수용한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보증료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보증채무이행 불승인의 의사표시를 한 2003. 3. 22.까지의 추가보증료는 합계 16,010,87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03. 3. 22. 국민은행이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설비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신용보증서상의 특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증채무이행을 불승인하였고, 국민은행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원고가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면하게 되었으나, 한편 지리산산수는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국민은행에게 보증채무이행을 불승인한 경우에도 보증료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 불승인을 국민은행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추가보증료 지급약정이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종국적인 보증책임의 소멸시점과 관계없이 불승인 통지일까지의 추가보증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지리산산수와 사이에 판시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등이 그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지리산산수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지리산산수가 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으나, 그 후 국민은행이 신용보증서상의 특약을 위반하여 원고가 면책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을 불승인하였고 국민은행이 이를 수용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보증채무의 성립이나 그 부종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원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음에도 피고 등에게 추가보증료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조 제1항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이 이 약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이행하겠음"이라고, 제4조에는 "귀 기금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기금이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겠음"이라고 각 규정하여 추가보증료는 제1조의 준거법령인 관련 법령,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당시 시행되던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은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가보증료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는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종류 등을 감안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는 추가보증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국민은행이 이미 신용보증서상의 특약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된 경우(원고의 보증채무이행 불승인 통보나 국민은행의 수용이 있어야만 비로소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에는 이를 위 조항의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추가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방법서에는 "추가보증료는 기업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제1호의 이사회에서 정한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추가보증료의 요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추가보증료의 발생요건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한 정함이 없고, 또한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추가보증료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정한 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4) 한편, 원고의 '보증채무이행 불승인 또는 감액승인시 보증료등 수납방법에 대한 업무지도'(갑 제9호증)에는 원고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이행을 불승인한 경우 보증료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불승인을 통지한 날까지 추가보증료를 수납한다고 되어 있고, 원심은 이를 근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업무지도는 그 형식에 비추어 원고의 내부 업무지침에 불과할 뿐이어서 신용보증약정서에서 규정한 추가보증료의 발생 근거인 '준거법령'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기록상 위 업무지도를 추가보증료의 준거법령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자료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보증채무이행 불승인 또는 감액승인시 보증료 등 수납방법에 대한 업무지도'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원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된 경우까지 기업 또는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이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 등에게 추가보증료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가보증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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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보증책임#면책특약#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