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3796
선고일자:
2004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담보기업어음을 보증매출한 이사의 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 법령위반 내지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399조 제1항 ,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원고,상고인】 파산자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태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승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심영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1. 19. 선고 2002나62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파산자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자 회사'라고 한다)는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1997.경 도합 89회에 걸쳐 무담보기업어음 액면 합계 2,041억 7,700만 원 상당을 매출함에 있어서 어음표면상에 보증의 의사표시를 부기하여 매출(이른바 보증매출)하였는데, 그 후 위 각 기업어음의 발행인들이 모두 도산하여 위 어음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규정이 원래 효력규정이 아닌 점과 무담보기업어음의 거래에 있어 매수인이 될 은행 등 금융기관이 항상 매도인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 파산자 회사의 영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담보기업어음의 매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영업의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파산자 회사가 위와 같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웠다는 점,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은행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도 이러한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지급보증행위를 적발하고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사실상 용인하여 왔던 점, 파산자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전무이사였던 피고들 역시 당시의 거래관행에 따라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들에게 상법 제399조 제1항 소정의 법령 위반 내지 임무해태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상법 제39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민사판례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면서 사실상 보증을 섰고, 만기 연장을 위해 어음을 새로 발행해도 보증은 유효하며, 관련 규정 위반도 보증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종합금융회사가 어음보관통장에 "CP 원리금 지급 보증" 문구를 넣고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준 경우, 실제로 지급 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됨. 또한, 당시 정부 지침 위반으로 보증을 했다 하더라도 보증 효력은 유효함.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 채무 담보를 위해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명의 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에 넘긴 경우, 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회사는 은행에 어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단기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어음보관통장에 기재된 지급보증 문구의 해석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문구가 모든 CP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재무부 지침 위반이 보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고려종합금융회사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무담보어음을 보증 판매하고, 일부 기업에 대한 여신 한도를 초과했지만, 당시의 특수한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했을 때 이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옛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한 어음'은 단순 보증이 아닌, 배서를 통해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