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공동상해)

사건번호:

2004도9037

선고일자:

200504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25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00, 51)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12. 16. 선고 2004노33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9. 중순 일자불상 03:00경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용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는바,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1997. 11. 14. 선고 97도8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위 죄와 피고인의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야간 흉기 협박, 단순 협박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 조항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검사에게 공소장을 보완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법원이 임의로 다른 죄를 선택해서 판결해서는 안된다.

#위헌#법 조항#기소#공소장 보완

형사판례

밤에 협박을 시작했지만, 낮에 전달되면 가중처벌 안 된다? 야간협박죄 성립요건

밤에 협박을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협박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이 낮이라면 '야간협박죄'가 아니라 일반 협박죄로 처벌된다.

#야간협박죄#기수시점#주간#협박

형사판례

칼은 꼭 휘둘러야만 '위험한 물건'일까요? - 특수협박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회칼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도 성립한다. 단순히 욕설과 함께 회칼을 던진 경우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

#회칼#협박#특수협박죄#폭행

형사판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효력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 결정이 다른 조항까지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즉, 위헌 결정은 해당 조항에만 효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헌결정#효력범위#부분위헌

형사판례

협박죄,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더 무거운 죄일까요? - 상습범 처벌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검사가 '특수협박'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죄인 '상습특수협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공소장변경#특수협박#상습특수협박#방어권

형사판례

흉기 휴대 폭행, 징역 1년 이상은 과한 처벌일까?

흉기를 들고 폭행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흉기 휴대 폭행죄#위헌 여부#합헌#과잉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