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

사건번호:

2004도927

선고일자:

2004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수 개의 배임적 대출행위에 있어서 대출의 상대방이나 대출의 일시 등이 상이하여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배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행위가 수회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그 죄수관계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 [2] 형법 제37조, 제356조 / [3] 형법 제37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4] 형법 제37조,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공1996하, 3644),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공2001상, 1305),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공2003상, 870) / [2]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공1985, 1278),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공1996상, 164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공1997하, 3342) / [4]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3196 판결(공1984, 1508)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치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27. 선고 2003노2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히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2001. 12. 31.자 7억 7,600만 원 대출행위를 포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4. 6.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인 주식회사 엠씨아이코리아에 41회에 걸쳐 376억 9,000만 원을 대출하여 배임행위를 하고, 주식회사 동신 명의로 2000. 6. 28. 5억 원, 같은 해 6. 30. 15억 원, 같은 해 7. 10. 10억 원, 씨에이치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같은 해 10. 20. 15억 원을 각 대출하여 주식회사 동신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45억 원을 대출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1.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배임적 대출행위인 반면, 확정된 판결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엠씨아이코리아에 대한 대출행위로서 대출의 상대방이나 대출의 일시 등이 상이하여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배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상호신용금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자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 대출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시마다 같은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각 초과대출행위는 실질적인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31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법인의 경우 30억 5,500만 원이고 개인의 경우 3억 원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호신용금고법위반의 범죄사실은 공소외 1, 공소외 2 등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37억 6,600만 원을 대출한 행위인 반면, 확정된 판결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동신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45억 원을 대출한 행위로서 대출의 상대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동신의 실제 대표자가 공소외 1 이어서 대출 상대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행위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시마다 같은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동신에 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5억 원을 대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와 이 사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가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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