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138
선고일자:
2005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동의가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인가처분시) [2] 구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한 동의요건의 판단 기준시와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은 본문에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이하 '면적요건'이라 한다)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에 불응할 경우에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이하 '다수요건'이라 한다)를 얻은 후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모두 인가처분시로 봄이 상당하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이 재개발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면적요건이나 다수요건이 반드시 그 인가신청 당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다. [2]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한 동의요건의 판단 기준시와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제22조 제2항 / [2]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제22조 제2항
[1]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공2001하, 1621)
【원고,피상고인】 최상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 미진통상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정주식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인크레스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8. 선고 2003누75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의 동의요건 가. 원심의 인정 및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특별시장이 2000. 7. 25.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중학구역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이 사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2002. 7. 24.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실, 위 신청서에는 토지면적 40.49%(3,305.5㎡/8,163.3㎡)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53.48%(23인/43인)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54.28%(19인/35인)의 동의내역이 기재된 사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02. 10. 11.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신청이 법 제22조 제2항 단서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청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한 채 '심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과 '자원조달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시행을 인가할 것'을 조건으로, 추후 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개최 없이 위 각 조건이 갖추어지면 피고가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심의가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0. 2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와 같은 취지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이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들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추가로 매수하는 등으로 위 심의결과통보에서 요구받은 사항을 보완하여 같은 해 11. 25. 피고에게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토지면적 67.44%(5,506.0㎡/8,163.3㎡)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74.41%(32인/43인)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77.14%(27인/35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신청이 법 제2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각 동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후, 법에서 정한 공람절차를 거쳐 2003. 2. 24. 중학구역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면서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는 달리 법 제22조 제2항 단서가 정한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 동의'요건을 신청시에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보완자료와는 달리 같은 항 본문이 정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사업시행인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등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재개발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심의가결은 법 제22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동의요건의 구비 기준시 법 제22조 제2항은 본문에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이하 '면적요건'이라 한다)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에 불응할 경우에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이하 '다수요건'이라 한다)를 얻은 후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사인의 공법상 행위가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보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과 인가신청 후 인가처분이 행하여질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그 사이 권리변동이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권리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모두 인가처분시로 봄이 상당하며(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참조), 법 제11조 제1항이 재개발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면적요건이나 다수요건이 반드시 그 인가신청 당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면적요건에 대하여는 인가처분시를 기준시로 보면서도, 다수요건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전제로 위 단서에 의한 인가신청의 당시에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본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신청이 다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동의요건의 판단 기준시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2) 다수요건의 충족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재개발구역 내 국유지 6필지의 소유자 수를 관리청별로 구분함이 없이 1인으로 보고 위 인가신청시를 기준으로 국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가 명시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시행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며 동의를 간주할 법령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동의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1인, 동의자 수에서 4인을 제외하고, 위 구역 내 87-3 대지를 엄봉익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가 수용하였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다시 1인을 제외한 다음, 인가신청시를 기준으로 사업시행동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중환, 이연순을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신청은 동의율이 41.46%(17인/41인)로서 법 제22조 제2항 단서의 다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가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인가의 처분청인 동시에 토지소유자인 종로구를 대표하는 지위도 겸한 종로구청장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시행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에 국·공유지의 처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국가가 소유한 토지들의 관리청들이나 서울특별시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협의과정에서 사업시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가나 서울특별시도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동의자 산정에 포함시킨 이연순, 이중환은 2002. 7. 24. 인가신청 당시 사업시행동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중환은 그 다음 날인 7. 25.에, 이연순은 7. 26.에 이를 각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동의의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신청은 다수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청임에도 원심이 다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행위 방법 및 사인의 공법행위의 보완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면적요건의 충족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완한 자료에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동의율이 67.45%(5,506.0㎡/8,163.3㎡)이지만 국·공유지 중 종로구를 제외한 국가 및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는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가 및 서울특별시 소유면적 104.6㎡(= 77.7㎡+26.9㎡)를 제외하면 동의율 66.16%(5,401.4㎡/8,163.3㎡)로서 전체의 3분의 2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인가신청은 면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22조 제2항의 연혁이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원활한 재개발사업시행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면적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신청이 면적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기록상 망 엄봉익 명의로 등기되었던 위 재개발구역 내 87-3 대 33.4㎡는 서울특별시가 수용한 것임에도 착오로 위 망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종로구에 승계되었고, 남궁 역 소유의 위 구역 내 44-4 토지 123.6㎡는 등기부상 남궁 섭 명의로 잘못 등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신청 후 오기가 정정되고 2002. 11. 25. 위 남궁 역이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토지는 동의면적에 포함되어 전체면적 8,163.3㎡ 중 동의면적 5,629.6㎡의 비율은 68.9%로 이 사건 신청은 면적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신청이 면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면적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이 자본금 3억 5000만 원의 비교적 소규모 회사이고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들을 매수해 오면서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적이 있는 점, 재개발구역 지정의 실효가 임박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이 무리한 동의요구를 하였으며 인가신청도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하는 등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사업시행능력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 점, 인가신청시 사업시행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을 작성·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에 불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심의가결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신청이 법 제22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의요건의 판단기준시,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2. 사정판결의 필요성 유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록 재개발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동의는 인가처분 시까지 철회 가능하며, 교회는 교인 총회 결의를 거쳐야 동의할 수 있다. 또한, 동의자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인가처분 취소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후 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액된 변경인가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가능하며, 변경인가로 인해 기존 인가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는 인가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 산정 기준시점은 **최초 사업계획 결정일**이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 인가 이후 토지 수용 과정에서, 인가 자체의 위법성이나 관리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금 산정 시 도매물가상승률 미반영과 인근 유사 토지 거래가격 미참작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가 단계에서 다투지 않은 인가의 위법성이나 관리처분의 하자는 수용보상금 결정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도매물가상승률 미반영은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이상 영향이 없고, 인근 유사 토지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임이 입증되어야 참작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 진행 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단계별 동의가 필요하며, 서면 또는 인감증명서로 동의를 표하고, 조합설립 동의는 검인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동의 철회/반대는 인허가 신청 전, 내용증명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