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824
선고일자:
200407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의사면허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의사가 사용주로서 같은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6호에 의사면허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행위 등을 하여 그 사용주인 의사가 같은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6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4. 선고 2003누138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구 의료법(2002. 3. 30. 법률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이 제5장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의료업 정지 및 과징금,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에야 제7장에서 '벌칙'이란 제목 아래 제66조 내지 제69조로 법의 금지, 의무규정을 열거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나아가 제70조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의료인 자체로서의 의무위반 행위와 의료기관 운영자로서의 의무위반 행위는 구분되고 후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가능한바, 의료기관 내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행위는 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라기보다는 후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가까운 점, 사용자인 의사에게 종업원이 의료법위반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명시적이지도 아니하고 양벌규정을 통하여 해석상 인정되는 의무를 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라고까지 해석하기는 곤란하고, 형사처벌만으로도 충분히 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행위는 모두 의료인 본인의 행위로서 그 위법의 정도도 상당하므로 제6호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도 나머지 자격정지사유와 균형을 맞추어 해석함이 필요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대리인 등의 환자 소개·알선 행위의 경우 그 대리인 등이 속한 법인은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외에 행정제재는 받지 아니하는 데에 비하여 사용주가 개인 의사인 경우에는 면허 자격정지라는 중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 제25조 제3항의 행위 등을 하여 그 사용주인 의사가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된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용인인 소외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도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판단도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원고가 소외인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 제25조 제3항의 사주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판단에 의료법상의 면허자격정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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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의 불법 행위로 회사 대표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 직원의 경찰 진술 조서는 대표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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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돈을 벌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면 불법이며, 의사면허 정지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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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이 저렴한 건강검진을 홍보하며 예약금을 받은 행위가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병원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금품 제공이나 의료시장 질서 교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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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직원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시켰을 경우, 의사는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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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치를 위해 브로커에게 소개를 사주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그리고 그 사주 행위가 처벌받기 위해 브로커가 실제 환자를 유치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일부는 기각되었지만, 환자 유치 "사주"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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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병원 운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 운영자가 거짓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원 운영자의 주의 및 감독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