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사건번호:

2004마408

선고일자:

2004090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8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제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공2003상, 1340) /[2] 대법원 1991. 2. 6.자 90그66 결정(공1991, 1151), 대법원 1994. 8. 27.자 94마147 결정(공1994하, 2529)

판례내용

【재항고인】 학교법인 은혜학원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4. 4. 14.자 2003라35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1. 구 사립학교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택시 서정동 827-3 학교용지 7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재항고인 경영의 은혜여자중학교 및 은혜여자종합고등학교가 평택시 장안동 산 46 외 7필지 지상으로 이전하기 이전에는 교지로 사용되었으나, 위 학교들이 현재의 부지로 이전하면서 1994. 3. 2. 이영우에게 매도되었고, 현재 그 지상 건물에서 이영우가 은혜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전한 학교부지와는 직선거리로 약 2km 정도, 학교 정문으로부터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어 일상적인 교육시설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의 교회 건물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각종 강연회, 강좌, 특강, 대학진학설명회, 취업설명회 등이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아니라 은혜교회에서 개최한 것이거나 재항고인이 교회 건물을 빌려 개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학교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된 교지로서 매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된 학교법인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 및 강제경매가 금지되는 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은혜여자중학교 또는 은혜여자종합고등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학교법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5. 2. 11. 관할청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이전을 위한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압류 및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8. 27.자 94마14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 조정조서 또는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이 재항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항고인의 전 이사장인 이무용 개인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으로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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