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사건번호:

2004후2895

선고일자:

2006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2] 지정상품을 ‘고양이과 동물용 백신’으로 하고 “FEL-O-VAX”로 구성된 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을 ‘혈압강하제, 순환기용약제’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선출원상표는 그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공1994하, 183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와이어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8. 27. 선고 2004허1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품표지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품표지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상품을 ‘고양이과 동물용 백신(feline vaccines)’으로 하고 “FEL-O-VAX”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VAX’ 부분은 그 한글음역인 ‘박스’와 더불어 의약업계 분야에서 백신제품 이름의 말미에 덧붙여져 백신을 나타내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는 관용어라고 볼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백신(vaccine)을 나타내는 약어 내지는 이와 관련 있는 표시라고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VAX’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FEL-O-’ 부분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후201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FEL-O-’ 부분은 지정상품을 ‘혈압강하제, 순환기용약제’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선출원상표(등록번호 제546524호)와 그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VAX’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FEL-O-’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단정하여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식별력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박시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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