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1827
선고일자:
2005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 265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12. 3. 선고 2004나60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소외 8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어져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위 소외 8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 앞으로 경료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음에도 원고 등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소외 8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및 피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8의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가 망 소외 1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의 지분을 양수받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된 위 소외 8과 원고 등 사이에서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실제 거주할 공유자 중 1인인 소외 8의 소유로 귀속시킴으로써 소외 8이 배타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도록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부분의 토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임에도, 그 후 원고가 위 소외 8의 지분을 제외한 망 소외 1의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위 철거 및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된 위 소외 8과 원고 등 사이에서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실제 거주할 공유자 중 1인인 위 소외 8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위 소외 8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관리에 대한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위 소외 8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에 관한 특정승계인인 원고와 위 소외 8의 공유지분에 관한 특정승계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지만, 특약 후에 공유자가 변경되었고 원고가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 특약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의 결정에 의하여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위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등은 위 소외 8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함으로써 스스로 상당 기간 그 부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의 제한을 용인하였던 점, 원고는 위 특약의 당사자로서 위와 같은 특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특약 후 위 소외 8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인 누이들로부터 그들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된 점,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다툼이 있어 공유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점, 피고는 공유물 분할을 원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른 원심의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에 앞서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특약의 변경을 받아들여 그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이 있었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위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약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설시에 있어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유자 사이의 합의 내용 및 피고의 점유 권원 소멸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유자 사이의 합의의 대인적 효력 또는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각분할을 구하고, 피고 또한 경매에 의한 매각분할 방법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어 현물분할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비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에 대해 기존 공유자들끼리 일부 공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특약을 했을 때, 경매로 새롭게 지분을 취득한 사람도 그 특약을 따라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특약이 다른 공유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상담사례
집합건물 공유지분에 대한 특약은 일반적으로 승계되지만, 특정 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특약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 일부를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속은, 원래 약속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 등에게는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인 등이 그 약속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을 전제로 지분을 받았다면 약속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상담사례
토지 공유 시, 점유취득시효로 과반수 지분을 확보한 자에게 소수지분권자는 건물 철거 등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지만, 지분이 1/2씩인 경우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상대방의 배타적 사용을 막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나눈 뒤,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땅을 나누고 각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간에 명확하게 '각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상속과 공유물분할로 땅을 취득한 사람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돌아가신 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합니다. 공유물분할로 얻은 부분은 승계 대상이 아니지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등기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