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34391
선고일자:
200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한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368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 [2] 근로기준법 제37조 , 민법 제368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 제268조
[1][2]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공2000하, 221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공2003상, 351)/[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공1996상, 103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공1999상, 183),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공2000상, 2216)/[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공1995하, 2971)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진영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3 1. 선고 2004나748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로자의 가압류가 되어 있고 배당기일 전까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고현철(주심)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로 넘어가 직원들 임금이 먼저 지급되면서, 나중에 경매되는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때 저당권자는 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대신해서(대위)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당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금액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임금채권과 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이 우선 변제되면 나중에 경매되는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를 대신해서(대위) 다른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실제로 배당요구가 이루어진 임금채권에 한정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모두 변제되면, 나머지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대위)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배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에 저당 잡았던 사람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먼저 준 것 때문에 손해를 봤더라도, 건물 경매에서 근로자들 몫을 대신 받아갈 수는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경우, 경매 시작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둔 임금채권자는 배당표 확정 전까지만 임금채권임을 증명하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형님 회사 직원들 임금을 대신 갚은 경우, 직원들의 임금 우선변제권이 승계되어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