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2005다43883

선고일자:

200709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던 조세채권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의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의 법정관리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9. 선고 2004나839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등 참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 4. 1. 시행되면서 폐지된 것) 제241조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와 정리회사 뉴타운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각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각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위 각 정리회사에 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납부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주된 판단으로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가 이 사건 조세를 임의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한 데에는 조세 과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가적 판단으로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자연채무 및 임의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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