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사건번호:

2005다59307

선고일자:

2006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종결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수계신청의 가능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 따라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제8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제27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공1995하, 377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정석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강정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 선고 2004나8122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 회사정리사건의 2005. 9. 27.자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이유 및 상고이유를 본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어음금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권발생의 원인이 된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배서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부인의 소인데,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하여는 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원심판결 이후인 2005. 9. 27.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위 정리절차의 종결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수계신청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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