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등

사건번호:

2005다67896

선고일자:

200709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재개발법상 가청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후에도 조합의 정관 등에 기하여 가청산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674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1. 선고 2004나73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청산금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가청산에 관한 규정이 1995. 12. 29. 법률 개정에 의하여 삭제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가청산금을 부과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가청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근거하여 가청산금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67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수유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 제50조는 “가청산”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조합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이후의 것.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됨.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을 때 또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준하여 가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청산금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가청산은 당해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가청산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청산이 합의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청산하며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는 “청산금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조합은 제57조에의 규정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기준가액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과 차액이 있을 때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71조는 “시공자 또는 시공자인 공동시행자와 조합 사이에 체결된 시공계약서 또는 참여계약서는 이 정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위 조합 사이에 체결된 참여계약 제18조 제3항은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가액이 그가 소유한 종전토지 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가청산하며, 청산금의 징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갑, 을의 협의에 의하여 징수하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징수방법과 시기는 체비건축시설의 분양금징수방법 및 시기를 준용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조합은 1997. 11. 8. 임시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키는 결의를 하고, 1997. 12. 16. 관할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가, 2000. 3. 25.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 관리처분계획 중 비례율을 67.89%에서 76.109%로 상향조정하는 안건을 상정·결의한 뒤, 2000. 8. 18. 관할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다시 지적확정측량으로 밝혀진 사업시행면적의 축소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2001. 9. 20. 강북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다음 2001. 12. 5.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공고한 후 2001. 12. 8. 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고시를 한 사실, 위 관리처분계획기준 제12조는 “청산”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청산 : 사업완료 후 청산금(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기준가액비율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분양차액 납부방법 : 조합원이 분양신청한 건축시설물(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가액이 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 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상가 포함)의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분양금 연체료 : 분양대금을 포함한 모든 청산금을 지정기일에 미납시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조합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피고에게 그가 부담하여야 할 가청산금 54,983,144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개별적으로 통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 제기까지 분양계약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를 거부하자, 위 조합은 2003. 1. 24. 피고에게 청산금으로 위 가청산금액과 같은 금액인 54,983,14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위 조합은 2001. 12. 19. 원고에게 위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조합원 부담금(징수금) 및 그 연체료, 국·공유지 매입 대여금, 기타 부담금 등의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2002. 1. 19.에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등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가청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조합의 조합원은 그에 따른 가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조합의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상 가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원과의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사업시행의 진행정도에 따라 가청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아 이를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순차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대금을 우선 조합이 조달하여 지급하고 사업완료시에 조합원으로부터 청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아 충당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이자 등의 금융비용의 부담 내지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어서 오히려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청산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가청산에 관하여 개개의 조합원과의 개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에 있어서 조합원 사이에 형평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합의 정관 제5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가청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위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의 의견을 듣거나 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가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비록 조합원인 피고가 위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합이 정관 및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가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이를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이상 피고는 그에 따른 가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가청산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중복제소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인바, 원고가 수유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기하여 발생된 가청산금채권을 위 조합으로부터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가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과 피고가 위 조합을 상대로 하여 청산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당사자 및 청구가 달라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가청산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은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인바, 이 사건 가청산금채권이 위와 같은 양도금지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해산 후 청산 중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수유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청산금채권을 양도한 것을 가리켜 양도금지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조합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가청산금채권을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의 양도가 위 조합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4. 가청산금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위 조합의 가청산금액 산정에 위법이나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이주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주비의 상환기일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완료 후 입주개시일로 약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입주개시일이 도과한 이상 피고가 실제로 입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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