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7085
선고일자:
2007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의 성질(=분할채무)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시점(=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 및 위 구상권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408조, 제425조, 제760조 / [2] 민법 제408조, 제425조, 제760조
[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공2002하, 2561) / [2]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4243 판결(공1991, 2692)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조양국제종합물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근대종합물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2. 선고 2004나23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63,850,000원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2004.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지위에 있으나 이 사건 받침목의 제거 작업이 이 사건 화물 운송의 보조적, 준비적 행위로서 당연히 이 사건 운송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 상고이유로 다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직원 소외 1과 피고의 직원 소외 2가 이 사건 화물을 보다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는 특수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리하게 일반차량을 이용하기로 상호 합의한 후 소외 3, 4에게 이 사건 받침목 제거 작업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주의 사항도 알려주지 않고 지휘 감독도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버림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를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로 다투는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것은 원고의 직원인 소외 1과 피고의 직원인 소외 2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이 사건 받침목 제거 작업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또는 이 사건 받침목 제거 작업 과정에서 소외 3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다수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5는 피고로부터 운송차량 수배를 부탁받고 소외 3을 소개해준 자에 불과하여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담 부분을 정함에 있어서 소외 5의 부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와 피고의 과실을 동등하게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과실비율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발생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이 구상권의 범위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중에도 면책된 날 이후부터 위 법조에 의한 법정이자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424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1억 2,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3. 7.부터 같은 해 11.까지 5개월간 매달 1,000만 원씩을 변제한 후 2003. 12. 31. 나머지 7,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과실을 동등하게 50%로 인정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현실적으로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은 2003. 12. 31.에 구상권이 발생하고 위 면책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판시 63,850,000원에 대하여 2003. 2.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4. 12.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3,850,000원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4.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위 파기자판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종국판결을 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람이 다른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나눠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을 배상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도 다른 가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여러 차량이 연쇄 추돌한 사고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버스회사가 다른 차량의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행사 범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고 당사자들 간의 과실 비율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가해 차량들의 책임 비율을 따져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처럼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들을 각각 따로따로 고소하면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불법행위로 함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람은 다른 가해자에게 자기 부담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① 여러 가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담 비율 이상을 배상했을 때 다른 가해자에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② 소송 비용은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담 정도가 약한 사람이라도 피해자에게는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다른 가해자가 이미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과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은 다르게 판단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