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5다71291

선고일자:

2007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가 공유수면이 아닌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어업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어촌계에 어업피해 손실을 보상했음을 이유로 그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신고어업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헌법 제23조 제3항,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참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참조),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제46조 참조), 제8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9조 제1항 제1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 [2] 헌법 제23조 제3항,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참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참조),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제44조(현행 제46조 참조), 제8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9조 제1항 제1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공2002상, 51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0. 14. 선고 2004나13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권자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2항 및 위 규정을 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는 같은 조 제4항,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신고어업에 종사하던 중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이 있는 경우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서는 수산업법의 위 규정 및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수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어업자가 마을어업권자인 어촌계의 계원 또는 입어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어촌계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고, 어촌계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신고어업자로서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당해 어촌계가 영위하는 마을어업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신고어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가 공유수면이 아니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어업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당해 어촌계에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였다고 하여 그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신고어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부산신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일인 1997. 10. 31.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후 신고어업인 나잠어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피고는 신고어업자들인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을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 개발사업에 착수하였고 위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원고들의 나잠어업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조업하는 구역의 모든 어업피해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자인 각 관할 어촌계에게 이미 보상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따로 손실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어촌계가 신고어업권자들인 원고들을 대표 내지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 및 개별보상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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