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사건번호:

2005도1074

선고일자:

2007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관세청고시인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 및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서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15조에 의한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처벌규정 자체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정하고 있고, 다만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규정하는 ‘법령’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외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규 수범자로서는 대외무역 관련 법령인 대외무역법 제15조 및 이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3조 및 제12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위 통합공고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및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수출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관세법 제226조 제2항과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고시인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는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확인 요청이 있는지 여부,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 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확인대상 물품 및 확인방법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관세법 제270조 제3항, 대외무역법 제15조 /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 대외무역법 제15조, 헌법 제12조, 제13조 / [3] 관세법 제226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강동세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5. 1. 13. 선고 2004노21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대외무역법 제15조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고시 등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는 제3조 제1항 제25호에서 자동차관리법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할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제121조에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통합공고는 그 근거가 되는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한편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은 “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 및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서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 통합공고가 규정하고 있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처벌규정 자체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정하고 있고, 다만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규정하는 ‘법령’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외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규 수범자로서는 대외무역 관련 법령인 대외무역법 제15조 및 위 통합공고 제3조 및 제12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위 통합공고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및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수출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을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소정의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법령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관세법 제226조 제2항과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고시인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는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확인 요청이 있는지 여부,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 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확인대상 물품 및 확인방법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은 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면서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수출할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수출업자들에게는 내수용으로 생산된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출을 위하여 내수용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나 자동차 수출 탁송업체 등을 통하여 직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매수한 점, 피고인 1의 동종 업종 경력,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 및 수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이 사건 자동차를 수출할 당시 이미 등록을 마친 자동차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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