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3947
선고일자:
2005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수표금액이 백지인 수표를 위조한 경우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표금액란이 백지인 채로 수표가 위조된 후 그 수표금액이 아직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액수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표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병과할 벌금형의 상한을 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고, 설령 수표금액이 백지인 수표를 위조한 사람이 그 위조수표를 교부하면서 보충권을 수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수표의 금액이 실제로 보충되기 전까지는 수표금액이 얼마로 정하여질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보충권의 상한액을 수표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없다.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5. 18. 선고 2005노9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표금액란이 백지인 채로 수표가 위조된 후 그 수표금액이 아직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액수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표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병과할 벌금형의 상한을 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설령 수표금액이 백지인 수표를 위조한 사람이 그 위조수표를 교부하면서 보충권을 수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수표의 금액이 실제로 보충되기 전까지는 수표금액이 얼마로 정하여질지 알 수 없으므로 그 보충권의 상한액을 수표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 터잡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백지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백지수표가 실제로 유통될 가능성이 없고, 나중에 돈을 받으려 할 때는 이미 계좌가 막혀있을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백지수표에 적힌 금액이 발행인이 허락한 금액보다 크다면, 발행인은 허락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형사판례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 약속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채워넣는 등 악용하더라도, 원래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약속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백지수표에 허용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채워넣었다고 해서 수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물을 수는 없으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서 어음 할인을 위임받은 사람이 백지어음에 금액을 적었다가 할인을 못 받게 되자, 어음을 발행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금액을 지웠는데, 이는 권한 내의 행위이므로 유가증권변조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백지수표에 금액이나 발행일을 나중에 채워 넣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백지수표에 적힌 금액이 허락 없이 고쳐 쓰여졌을 때,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허위 신고와 관련된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죄와 무고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룹니다. 또한 사기죄 유죄 판결을 위해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도 중요하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