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11845
선고일자:
2006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53조의2, 제99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3. 선고 2004누20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53조의2는 근로복지공단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3조와 제53조의2의 이러한 규정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징수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꾀함과 아울러 그 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고(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상계 역시 금지되는 것( 민법 제497조)임에도,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피재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이나 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피고가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망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망 소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3조의2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받은 사람의 몫에서만 유족급여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배우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니 유족연금은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연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이므로 공단이 유족연금 전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때, 보험사는 유족에게 지급한 구상금채권을 이유로 상계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자동차보험에서 가집행금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보험의 최종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산재보험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급여를 잘못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이미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써버려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여 징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