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5두14257

선고일자:

2007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평가방법 및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 [2]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로부터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수하여 그 발행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위 발행회사의 기존 주주들의 침해된 권리회복을 위해 그들에게 기존 주식지분비율대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내지 제6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결국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신주인수행위는 취득 당시에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산의 매입과는 달리 당해 주식대금의 납입 자체로 인하여 바로 발행법인의 주식가치가 변동함으로써 인수자가 신주를 취득할 때에는 이미 그 가치가 변동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도 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로부터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수하여 그 발행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그들에게 위 발행회사의 기존 주주들의 침해된 권리회복을 위해 기존 주식지분비율대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1조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참조) / [2]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3]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공1995상, 710),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공2003하, 2263),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공2004상, 481) /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공2000상, 716),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아틀라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외 1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역삼세무서장외 1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2. 선고 2004누4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 즉 서울이동통신 주식회사(이하 ‘서울이동통신’이라 한다)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목적과 그 경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가 서울이동통신 사이의 사전약정에 따라 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가 곧바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원고 회사들에게 양도한 경위, 원고 회사들이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금의 조달방법, 사채인수에 관한 거래관행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평가액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서울이동통신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통해 원고 회사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가액 중 원고 회사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지급한 488,000,000원(1주당 488원)을 뺀 나머지 가액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원고 회사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무상수증이익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내지 제6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결국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 등 참조). 한편, 신주인수행위는 취득 당시에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산의 매입과는 달리 당해 주식대금의 납입자체로 인하여 바로 발행법인의 주식가치가 변동함으로써 인수자가 신주를 취득할 때에는 이미 그 가치가 변동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도 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사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1997. 10. 13. 이전의 서울이동통신의 주식거래 중 정상거래에 의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1997. 9. 2.부터 9. 8.까지 거래된 1주당 4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1997. 9. 26. 유상증자(2,000,000주, 1주당 발행가액 20,000원)가 이루어진 점과 다시 원고 회사들이 1997. 10. 15.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서울이동통신의 발행주식수가 7,088,331주에서 8,088,331주로 1,000,000주 증가되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 회사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서울이동통신의 주식 시가는 1주당 32,705원으로서, 이 금액에서 배당차액(이 사건에서는 구주와의 배당차액이 없다)과 주금납입액을 뺀 1주당 11,705원(32,705원 - 21,000원)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가액이고, 여기서 다시 원고 회사들이 위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지급한 1주당 488원을 뺀 1주당 11,217원(11,705원 - 488원)이 원고 회사들이 서울이동통신으로부터 얻은 무상수증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원고 회사들과 피고 역삼세무서장, 양천세무서장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주인수권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이동통신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과 그 임원들이 경영권확보를 위하여 기존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하고 있는 상법상 제한을 잠탈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들에게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하였다가 기존주주들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부당하게 취득한 주식을 정당하게 귀속되었어야 할 기존주주들에게 기존 주식지분비율을 유지시켜 주는 형태로 양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서울이동통신의 기존주주들인 소외 2, 3, 4, 원고 3에 대하여도 기존 주식지분비율대로 주식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위와 같이 양도된 주식총수는 원고 아틀라스인베스트먼트가 기존주주들에게 양도한 주식총수의 10%에도 못미치는 규모이고, 그 양도가격도 다른 기존주주들과 마찬가지로 1998. 3. 19.자 합의에 따른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소외 2, 3, 4, 원고 3이 원고 아틀라스인베스트먼트의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양도가격과 주식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을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원고 아틀라스인베스트먼트의 위 양도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 역삼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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