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2005두1428

선고일자:

2005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제10조 , 제10조의2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공1997하, 365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공1999상, 245),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9448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공2001하, 198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김상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황도연)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4. 선고 2002누61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의정부시 금오동 150-64 잡종지 121㎡(이하 '금오동 150-64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이 1992. 7. 29. 일괄 매수하여 그 지상의 벽돌제조용 작업장 건물 및 종업원 숙소 등 용지로 사용하여 온 점, 이 사건 토지와 금오동 150-64 토지를 별개로 이용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는 면적에 비하여 도로 접면 부위가 협소하여 개별요인이 불리해지고, 금오동 150-64 토지 역시 주변의 적정 이용면적보다 과소하고 형상에서도 폭이 좁아 효용도가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와 금오동 150-64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금오동 150-64 토지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단지로 평가한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를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원심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가 부정형의 정도가 크다는 이유로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획지조건에서 열세라고 평가하고 있고,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상황 등을 탐문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와 수집된 자료에 기하여 가격시점 당시의 지가를 추정평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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