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2223
선고일자:
200505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공2001하, 2504),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공2002상, 510)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광명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9. 선고 2004누41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일반음식점 운영자인 원고가 청소년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형사판례
성인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후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업주가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성인들만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처음부터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술 판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성인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후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그 술을 마셨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청소년과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과 같다. 성인이 술을 주문하고 돈을 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의심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술을 실제로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만 법 위반이 성립한다.
형사판례
술집 종업원이 미성년자와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팔았을 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것을 예상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