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후1875
선고일자:
2006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가 유사한지 여부(소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공2000상, 131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공2003상, 26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호마 스포르트, 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진상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6. 17. 선고 2005허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561311호)와 “ ”와 같이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489517호)가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상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며,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조마’로, 선등록상표는 ‘소마’로 각각 호칭된다 할 것인데,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상 ‘ㅈ’과 ‘ㅅ’은 모두 이(齒)의 형상을 본떠 만든 잇소리(齒音)로서 예사소리(全淸)에 해당하지만, ‘조마’와 ‘소마’는 모두 그 호칭이 2음절로서 비교적 짧고 간단하며 또 맨 첫음절의 호칭이 ‘조’와 ‘소’로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양 상표는 그 호칭상 구분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다르고 관념상 대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MAMA"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TOTOMAMA"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TOTOMAMA"는 "TOTO"와 "MAMA"로 분리해서 볼 수 있고, "MAMA" 부분이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다르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POLO와 POLA는 외관상 유사하지만, POLO가 워낙 유명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낮으므로 POLA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글자나 발음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