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사건번호:

2006다38161

선고일자:

2007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일부무효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3]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위 손실보전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4] 은행이 단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면서까지 액면으로 발행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직원들을 유인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손실보전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비록 그 손실보전약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주주평등의 원칙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체결 시점이 위 직원들의 주주자격 취득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신주매각에 따른 손실을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손실보전약정 당시 그들이 회사의 직원이었고 또한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는 없다. [2]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직원들의 신주인수의 동기가 된 위 손실보전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아 신주인수인들로 하여금 그 주식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사실상 다른 주주들과는 달리 그들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강행규정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위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4] 은행이 단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등 구체적인 출자금 마련 방법을 제시하고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면서까지 액면으로 발행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직원들을 유인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69조 제1항 / [2] 민법 제105조, 제137조 / [3] 상법 제369조 제1항, 민법 제137조, 제741조 / [4] 민법 제750조, 상법 제369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공2004하, 1148) / [3]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6367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112804, 112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손실보전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이하 이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이라고만 한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평화은행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비록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주주평등의 원칙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체결 시점이 원고들의 주주자격 취득 이전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신주매각에 따른 손실을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 당시 원고들이 평화은행의 직원이었고 또한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되는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이 무효라고 보는 이상, 나아가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이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신주인수의 동기가 된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아 원고들로 하여금 그 주식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사실상 다른 주주들과는 달리 원고들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강행규정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6367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들의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여 각 그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원심은 원고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납입한 것은 단순히 원고들이 위 신주인수에 있어 그 명의만을 대여하고 납입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장납입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화은행으로서는 원고들에게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만큼 원고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를 두고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마.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평 및 신의칙을 근거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감액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칭 생략)은행이 단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등 구체적인 출자금 마련 방법을 제시하고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면서까지 액면으로 발행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원고들을 유인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요건으로서의 위법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평 및 신의칙을 근거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80%로 감액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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