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6126
선고일자:
200606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법 제279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나44888, 448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73. 8. 25. 소외 1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및 제2항 기재 임야 지상의 수목을 매도하면서,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서치재에서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부분만 조림·관리·벌채하겠다는 별도의 각서를 받아서 실제 매매대상으로 삼은 수목을 그 범위 내로 한정한 사실, 그리고 같은 달 30.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지상권 범위를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소외 1 앞으로 경료되어 매매대상 지상물의 범위와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가 달라진 사실, 그 후 위 지상권이 1974. 5. 3.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로, 다시 1986. 7. 30. 소외 2로부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순차로 이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 중 서치재부터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수목만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범위와 존속기간 등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수목에 관해서는 당초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던 서치재부터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만을 원고가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서치재부터 방화실재까지 사이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상의 수목은 여전히 피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그 나머지 부분 지상의 수목에 관한 원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하고 그 나머지 부분 지상의 수목의 벌채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지상권 내용의 제한 및 지상권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민사판례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건물만 팔렸을 때, 건물 새 주인은 법정지상권을 가진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튼튼하면 인정되고, 나중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지어도 효력이 있다. 하지만 땅을 시효취득하려면 이전 땅 주인의 점유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 해제 후,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매수인이 주장하는 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의 권리가 우선한다.
민사판례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의 건물 지분만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토지 지분에 대해서까지 법정지상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었더라도, 나중에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 주인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와 상가가 같은 땅에 지어진 경우, 상가 주인은 자신이 소유한 땅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상가 건물에 필요한 땅을 모두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 주인이 땅 주인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