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1640
선고일자:
2006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누범가중에 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397조 /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헌법 제37조 제2항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공1988, 38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공2005하, 1899),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 [2]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25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만 【환송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미 환송판결에 의하여 배척되었던 주장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의 입법목적과 특례법 제2조에서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단체범죄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만을 특례법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점 및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前犯)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초범에 비하여 비난가능성·반사회성 및 책임이 더 크고,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이 위 입법목적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258 판결 참조). 특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형사판례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3년 안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가중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며,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상습범처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 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강도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3년 안에 다시 강도상해를 저지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뿐만 아니라 누범 가중까지 적용하여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후 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누범이 된 경우,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 된다는 법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다만,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특정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상습 강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이전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과거에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상습범처럼 더 무겁게 처벌하고, 거기에 누범 가중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